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RIZAP KOREA(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유료공간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RIZAP LOUNGE”란 “회사”가 유료공간이용시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모바일 웹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GymMaster”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RIZAP LOUNGE”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RIZAP LOUNGE”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회사”와 체결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용자”가 이전에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가입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회사”는 관련 시설 또는 설비상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의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히 미승낙 사실 및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⑤ 회원가입의 완료 시기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회원의 정보 보안)
① 회원 가입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6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RIZAP LOUNGE”의 개인정보 관리 메뉴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명, ID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RIZAP LOUNGE”를
통하여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RIZAP LOUNGE”를 통하여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회원”이 미납한 이용요금, 연체료 등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탈퇴 처리가
완료되면 “회원”은 과거 이용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회사”가 “회원”에게 부가
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이 소멸 또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연락처 변경,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경우에 즉시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료 미
납, 물품의 이동 또는 처분 등 모든 손실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회원”
이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원” 자신 또는 제3자의 ID를 이용하여 재판매 등 상업/영리적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권 등을 구매하거나, 그와 같은 사정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부정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쿠폰을 획득하거나 프로모션을 사용하는 경우
5. 타인의 유료공간이용시설 이용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7. 기타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회사”가 “회원”의 이용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하고, 말소 전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른 허용 범위 및 “회원”의 동의 내에서
처리합니다.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 및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워크 스페이스(업무, 학습 스페이스) 이용 서비스
2. 마사지 의자 이용 서비스
3. 무선 인터넷(Wi-Fi) 및 전원 이용 서비스
4. 가벼운 운동 시설(간이 운동 공간) 이용 서비스
5. 카페 존(음료, 간식 공간) 이용 서비스
6. “RIZAP LOUNGE”을 통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 제공 서비스
7.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계약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② 본 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회사”는
필요할 경우 현지 직원을 통해 청소, 순회 점검, 시설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시 직원 상주 또는 즉각적인 현장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CCTV 및 비상 버튼을 설치 및 운영합니다.
단, 해당 설비는 사고 예방 및 사후 확인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거나 즉시 대응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한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시설 점검, 보수, 청소, 방역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24시간/365일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회원에게 사전
고지 후 휴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계약의 체결 및 약정 등)
① 계약은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응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 등 계약 관련 모든 결제는 선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월정액 요금제의 첫 결제 금액은 이용 개시일, 회사가 정한 청구 기준일, 이벤트
적용 기간, 일할 계산 등에 따라 표시된 월정액 요금 또는 이벤트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월정액 요금제의 첫 결제 금액에는 이용 개시 월의 잔여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용 요금 및 다음 달분의 월 정액 이용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⑤ 첫 달 할인, 첫 달 반값, 무료기간 및 기타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프로모션의 적용 기간 종료 후부터 다음 청구 기준일 또는 회사가 정한 청구
기준일까지의 이용 요금은 일반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첫 결제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결제 전에 RIZAP LOUNGE에 표시되는 계약 기간, 이벤트 적용기간, 일할
요금, 첫 결제 금액, 다음 결제일 및 다음 결제일 이후의 결제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단,
결제 방법은 “회사”의 동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마일리지 등 “회사”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5.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6.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⑧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⑨ “회사”는 “회원”이 “RIZAP LOUNGE ”에서 계약 체결 내용 및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회원”에게 계약의 해지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⑩ “회사”는 물가 변동, 제휴업체와의 계약 상태,
“회사”의 경영 운영상 불가피한 방침
변경 등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 할인율, 부가서비스, 프로모션 내용 등의 계약 조건을 변
경할 수 있고,
“회사”는 월 갱신 시 갱신되는 계약에 변경된 계약 조건을 반영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라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본 이용
요금, 할인율, 부가서비스, 프로모션 내용 등의 계약 조건 변경 30일 전에 이를 이메일,
“RIZAP LOUNGE ” 등의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회원”에게 고지하며, 변경된 계약 조건으
로 이용을 원치 않는 “회원”은 결제 예정일(계약 갱신일) 하루 전까지 “RIZAP LOUNGE ”
를 통하여 “회사”에게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이용하
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 후 계약조건, 다음 결제일, 다음 결
제일 이후의 결제 금액 및 자동 결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변
경 후 계약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결제 예정일(계약 갱신일) 전날
까지 RIZAP LOUNGE를 통해 서비스 해지 또는 다음 갱신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만큼의 의무 이용 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할인 혜택 또는 부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사전 약정 기간 만료 후 회원이 자동 갱신 및 자동 결제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로 갱신되며, 이용요금은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해당 요금제의 이용 요금으로 일괄 청구됩니다.
회사는 계약 갱신 전에 갱신 후 계약조건, 다음 결제일, 다음 결제일 이후의 결제 금액
및 해지 방법을 RIZAP LOUNGE 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2 (이벤트, 쿠폰코드 및 프로모션 코드)
① 회사는 프로모션, 이벤트, 추천제도, 인플루언서 활동 및 기타 회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할인코드, 쿠폰코드 또는 프로모션코드(이하,
‘쿠폰코드 등’이라 합니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② 쿠폰코드 등의 발행 조건, 적용 대상, 적용 기간, 할인 내용, 중복 사용 여부, 이용
횟수, 대상 요금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가 RIZAP LOUNGE, 웹사이트, 광고,
이벤트 안내페이지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③ 쿠폰코드 등은 회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만 유효하며, 결제
1건당 1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완료 후 쿠폰코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④ 쿠폰코드 등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해지 또는 환불 시에도 할인
상당액은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쿠폰코드 등을 분실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이를 환불하거나
재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⑥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코드 등을 취득, 양도, 재판매, 중복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외 회사가 부정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할인 또는 혜택을 취소하고,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차액 청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3(첫 이용 혜택 및 재가입 시 처리)
① 회사는 처음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이용자에게 첫 체험, 첫 달 할인, 첫 달 반값,
사전 등록 혜택, 선착순 혜택 및 기타 첫 이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첫 이용 혜택의 내용, 제공 조건, 대상 요금제, 적용 기간, 제공 방법 및 기타 세부
사항은 회사가 RIZAP LOUNGE, 웹사이트, 광고, 이벤트 안내페이지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통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③ 첫 가입 특전은 회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첫 가입 시에만
적용됩니다. 과거에 회원 가입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회원이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첫 가입 특전, 첫 가입 할인, 첫 체험 가격 및 기타 첫
가입자를 위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회원이 첫 가입 혜택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한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혜택의 현금 환산액을 환불하지 않으며, 혜택을 재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⑤ 첫 가입 혜택의 부정 취득, 중복 이용, 제3자에 대한 양도, 재판매 및 기타 회사가
부정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용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혜택의 취소, 이용
제한, 계약 해지, 차액 청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
① “회사”는 시설 점검, 보수, 청소, 방역, 통신 두절 등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기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에 앞서 “RIZAP LOUNGE ”를 통해 변경된 이용 가능
시간을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상당한 운영상, 기술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 변경사항을 “RIZAP LOUNGE ”
초기 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내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2(무인 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주의 의무 및 비상시 대응)
① “이용자”는 본 시설이 무인 상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설 및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 중 화재, 부상, 설비 고장, 응급 상황 등의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내에 설치된 비상 버튼을 사용하거나 “회사”가 안내하는 비상연락처를 통해 즉시
“회사” 또는 관련 기관(119 등)에 연락해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회원 등록 시 정확한 비상연락처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회사”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시설은 무인 운영되므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및 기타 신체적
손해
2. “이용자”의 소지품 또는 물품의 도난, 분실, 훼손
3.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 이용방법 또는 “회사”의 안내 및 경고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
⑤ “회사”는 “이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대해 별도의 보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소지품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용
사물함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3(시설별 이용 조건 및 안전상 주의사항)
① (마사지 의자)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사지 의자 이용을
삼가하여야 하며,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임산부, 심장 질환/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는 자, 골다공증 등 골격계에 이상이 있는 자,
시술/수술 직후인 자, 신체에 이상을 느끼는 자 등
② (가벼운 운동 시설) “이용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한 후 운동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회사”는 의료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운동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운동 시설은 정해진 사용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③ (카페 구역) “회사”는 카페 구역 내에서 음료 및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단, 냄새가 강한 음식 섭취, 음주, 조리, 취침 및 숙박 행위는 금지되며,
“이용자”는 이용 후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각 시설에 게시된 이용 안내 및 “회사”의 게시/공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4(무선 인터넷 및 전원 이용)
① “회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선 인터넷(Wi-Fi) 및 전원을 제공합니다. 단, 이는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무상 서비스이며,
“회사”는 특정 통신 속도, 안정성 또는 연결
지속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한 혼잡, 통신망 사업자의 사정, 점검 및 장애 등으로
인해 무선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무선 인터넷 및 전원을 이용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불법
콘텐츠의 다운로드 및 유통, 타인의 권리 침해, 해킹 등)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원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이용해야 하며, 과도한
전력 사용 또는 허가되지 않은 기기의 연결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1조-5(예약제 서비스 이용 및 예약 취소)
① 마사지 의자, 회의실, 파우더룸 등 “회사”가 예약제로 운영하는 시설 및 공간(이하,
“예약제 서비스”)은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어플리케이션(RIZAP LOUNGE )을 통해
사전에 예약한 후에 이용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약 없이 예약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예약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예약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용자”의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예약시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노쇼, No-show),
“회사”는 해당 예약을 이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노쇼가 반복될 경우
예약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예약 가능 시간, 취소 가능 기한, 1인당 예약 횟수 및 이용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회사”가 어플리케이션 또는 시설 내 게시물을 통해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예약제 서비스 이용 중 신체에 이상을 느끼거나 설비의 고장 및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회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제11조-6 (RIZAP LOUNGE의 장애 및 대체접수수단)
① RIZAP LOUNGE는 통신 장애, 시스템 장애, 유지보수, 외부 서비스 장애, 기타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해 입/퇴관, 예약, 예약 취소, 해지 신청, 환불 신청, 동의
철회, 혜택 이용 및 기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속히 복구에 노력해야 합니다.
③ RIZAP LOUNGE의 장애로 인해 회원이 해지 신청, 환불 신청, 예약 취소, 동의 철회
및 기타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이메일(info@rizap.co.kr)로 연락하여 해당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회사가 해당 이메일을 수신한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판단합니다. 단, 회원은 회사가 본인 확인 및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7 (구역별 이용 규칙 및 청소 의무)
① 회원은 본 시설 내의 각 구역 및 설비를 회사가 게시하거나 안내하는 이용 방법,
이용 시간, 예약 조건, 위생관리규칙 및 예절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카페 구역에서 회원은 커피머신, 제빙기, 정수기 및 기타 회사가 설치한 설비를 개인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사용, 반출을 목적으로 한 대량
이용, 상업적 목적 이용 및 기타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해당 설비 또는 주변을 더럽힌 경우, 비치된 물티슈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청소용품을 사용하여 즉시 청소해야 합니다.
③ 회원은 본 시설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회사가 지정하는 쓰레기통에 분리 수거하여
버려야 합니다. 회원은 테이블, 좌석, 바닥, 사물함, 화장실, 공용 구역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④ 2층 구역은 조용히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구역입니다. 회원은 2층 구역에서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할 정도의 음량으로 대화, 전화, 온라인 회의, 음성 통화, 동영상 시청
및 기타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전화, 온라인 회의 또는
미팅을 진행할 경우, 회원은 회의실, 텔레부스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공간을
이용하거나 1층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⑤ 회원은 2층 구역의 좌석, 테이블, 비품 및 기타 설비를 이용한 후, 사용한 물품을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비치된 물티슈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청소용품을 사용하여
이용한 장소를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⑥ 예약석, 회의실, 마사지 의자, 파우더룸 및 기타 회사가 예약제로 지정한 시설 또는
공간은 회원이 RIZAP LOUNGE를 통해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예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예약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⑦ 회원은 마사지 의자, 스트레칭 존, 가벼운 운동 구역 및 기타 신체를 움직이는
설비나 구역을 이용한 후, 비치된 물티슈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청소용품을 사용하여
이용한 설비, 매트, 기구, 좌석, 접촉면 및 기타 필요한 부분을 청소해야 합니다.
⑧ 임신 중이신 분, 의사로부터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받은 분, 심장 질환, 고혈압,
골다공증 및 기타 신체 상태에 문제가 있는 분, 시술·수술 직후인 분,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 그 외 회사 또는 각 시설의 이용 안내에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된
분은 마사지 의자, 스트레칭 존, 가벼운 운동 구역 및 기타 해당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나 기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⑨ 회원은 각 시설 이용 전에 매장 내 게시물, RIZAP LOUNGE, 시설 부근 안내문, 이용
매뉴얼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안내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제12조(이용계약의 취소 및 변경)
계약 전 무단으로 출입하여 권한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공간이용시설 공간을
사용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로
SMS를 발송함으로써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RIZAP LOUNGE ”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변경 1주일 전에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계약 해제, 해지, 환불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RIZAP LOUNGE ”의 마이페이지에서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해지 즉시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구매한 유료 서비스의 환불 및 취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④ 기간권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 금액은 총 결제금액에서 ‘회원’이 이용한 일수 또
는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용금액’이라 합니다)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월정액 요금제의 첫
결제 금액에 일할 계산된 이용 요금, 다음 달 분 월정액 요금 또는 프로모션 적용 요금
이 포함된 경우, 각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회원”은 결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환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내 환불 정책 안내 페이지 또는
유료공간이용시설 내 공지사항을 따릅니다.
⑦ 각 요금제별 환불 및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월정액 요금제(1개월): 수시로 해지 가능하며, 환불금액은 총결제금액에서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2. 6개월, 12개월 요금제: 수시로 해지 가능하며, 환불금액은 총결제금액에서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6개월, 12개월 등 일괄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된 경우, 기이용한 만큼의 이용 금액은 할인 후 월할 단가가 아닌
통상 월 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환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1Day 이용: 1Day 이용권은 결제 완료 시점부터 24시간 유효하며, 해당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회원은 1Day 이용권에 대해 입장 또는
이용 시작 전이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RIZAP LOUNGE 앱 내 또는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방법을 통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1Day 이용권을 사용하여 입장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후에는
해당 1Day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6. 드롭인 이용: 현장 1회 이용의 경우, 입장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월정액 요금제의
첫 결제 금액에 일할 계산된 이용 요금, 다음 달 분 월정액 요금 또는 프로모션
적용 요금이 포함된 경우, 각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6개월, 12개월 등의 일시불 결제 시 할인이 적용된 경우, 기이용한 분에 대
한 이용금액은 할인 후 월할 단가가 아닌 일반 월정액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불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방치 물품 처리)
①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이용자”의 보관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미납자의 시설물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요금 미납자의 보관 물품은 방치 물품으로 간주되며, 미납일 익일부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④ 이용요금 미납자가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요금 미납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당 이용자가 보관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물품 처분(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 처분에 따른
수익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⑤ “회사”는 물품 처분에 소요된 비용 및 미정산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무단 적재 물품 처리)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물품의 경우 무단 적재 물품으로 간주합니다.
1. 개인 물품 보관함이 아닌 공용부(유료공간이용시설 내 복도, 통로, 탈의실 등의
공간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에 적재된 물품
2. 배정된 물품 보관함이 아닌 다른 물품 보관함에 보관된 물품
3. 이 외 “회사”의 영업 공간 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물품
② 전항에 명시된 물품의 경우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별도 통지
없이 해당 물품을 확인,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물품에 대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처분을
진행합니다.
1. 모든 무단 적재 물품은 “어플리케이션” 및 유료공간이용시설 내 게시물을 통하여
30일 간 공지(소유주가 특정 가능할 경우 개별 고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개별 고지한 기한 내에 소유주에 의해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경매 또는 폐기
④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물품이 무단으로 보관 및 적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공지일자로부터 물품 처분일(혹은 소유주에 의한 수거일)까지 물품 보관함의
월 사용료 정가를 청구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에게 무단 적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폐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금지 행위)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회사”가 개인 물품 보관함에서 보관하던 물품 등의 확인을 위해 제공한 시설물
CCTV 영상을 녹화, 편집, 재생산, 배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 영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사진, 문서 등)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공적인 장소에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전달, 또는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
3. “이용자”가 계약한 시설물 외에 출입 통로, 복도, 리셉션, 탈의실,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 공간에 물품을 폐기, 적재 또는 방치하는 행위
4. 흡연, 음주, 고성방가, 풍기 문란, 위험 물질 반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공동) 이용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거나 또는 반려견 등의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법적 행위를 포함한 “회사”에 영업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기타 행위
7. “회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각종 전열기기, 전동 기구, 화기, 액체류를 사용하는
행위
8. “회사”의 시설물 및 “회사”의 시설물이 속한 건물의 공용 공간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9.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공간이용시설 내 공간에서 숙박을 하는 행위
10. 이 외에 “회사”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거나 타 이용자 및 시설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11.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는 아니며, 음료나 간단한 간식은 허용하되,
냄새가 강한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12. 회사가 지정하는 예약절차에 따르지 않고 예약제 설비 또는 예약제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13. 예약시간을 초과하여 예약제 설비 또는 예약제 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14. 2층 구역, 기타 회사가 조용한 이용을 요구하는 구역에서 대화, 전화, 온라인 회
의, 동영상 시청 및 기타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15. 회사가 설치한 커피머신, 제빙기, 정수기 및 기타 설비를 개인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 반출 목적 및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16. 이용 후 청소, 원상복구, 쓰레기 분리배출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위생관리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17. 회사가 매장 내 게시물, RIZAP LOUNGE, 설비 부근 안내문, 이용 매뉴얼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정한 이용 안내, 주의사항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전항의 금지 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위반
시 “회사”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에게 예상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책임 제한)
① “회사”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정전, 장마, 홍수, 지진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가입 시의 또는 약관상 금지사항 또는 통지한 사항을 “이용자”가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또는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이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양도 제한)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실시된
양도는 무효로서 일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분쟁 해결)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제출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히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 및 예상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21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소송은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에 의하여 관할을
정하고,
“회원”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해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에 따르거나,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